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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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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새로 생겼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서가 있었지만 근무를 한지 8개월이 되가는 시점에 갑자기 카톡방에 업무 매뉴얼이라면서 해당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면 업무명령을 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는 등에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부당한 내용으로 적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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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업무메뉴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업무매뉴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새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업무 매뉴얼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과 업뮤매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메뉴얼의 명칭을 사용하였어도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의 준칙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