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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매사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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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10인미만이라 취업규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들 예정임.

제규정집에는 인사/ 복지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삭제하려면 임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개정이력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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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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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제규정집이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수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라도 복무나 근무조건 관련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