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동의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회사 내규의 여러 조항들이 변경되었는데, 그걸 업무 중에 부장님이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동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익명이 아니라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여서 도저희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낸 변경 사항도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기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서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없이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반면에,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 또는 기구별 단위부서별로 모이게 한 후 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교환과정이 있거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회람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