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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거미153
포근한거미153

회사에서 강제로 동의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회사 내규의 여러 조항들이 변경되었는데, 그걸 업무 중에 부장님이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동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익명이 아니라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여서 도저희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낸 변경 사항도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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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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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 근기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서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없이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 반면에,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 또는 기구별 단위부서별로 모이게 한 후 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교환과정이 있거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회람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