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취업규칙변경시 직원동의시 찬,반도 없이 그냥 서명란만 있어도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구문에 대해 찬성,반대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열람 하듯이 서명란만 있는 연명부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반대하면 서명거절 하면 되나요
직원들은 귀찮아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만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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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를 한다는 것일겁니다.
반대를 하신다면 서명을 안하시면 될듯합니다.
하지만, 대부부의 직장인은 아마 동의를 다 하실듯합니다.
노조가 있다면 뭐 말이 달라지겠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부분이 하실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것들이 조금은 회사가 사원들을 아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구문에 대해 찬성,반대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규칙 변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변경구문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