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불리한 각종 경비수당 집행지침 변경시
파견 수당이 근로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기재된것이 아니고 별도 지침으로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고없이 변경 되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장기 파견 지시에 출장비 없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임금 삭감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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