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유망한어묵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때 임대차 계약종료 시점에 관하여전세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때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 일까요?계약 만료 전 사정 상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에 맞춰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날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걸까요?새로운 집 보증금은 확보한 상태라 기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퇴거날 과 그 후에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이미 새로운 세입자도 확보하고 계약한 상태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퇴거 날 이미 종료 되었다고 생각하고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합의 하에 보증금만 지연하여 받기로 하였는데요.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일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 하고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 후 원상복구를 빌미로 수리비 합의 하자며 통보했거든요 말이 합의지 천만원 돈 들여서 진행하고 절반을 달라고 해서요결국 보증금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여 소송 중 이라서요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퇴거 하고 임대인이 말없이 인테리어 한 후에 비용 청구전세 집 퇴거 다음에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원상 복구 및 수선이라는 명목 하에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저희가 거주 하고 있을 당시 구해진 상태 이며임대인 대리로 중개사가 거주 당시 그리고 퇴거 당일 집 상태 체크했고원복 수선이나 청소에 대하여 별다른 전달 사항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저희는 이사를 했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전달을 잘못해서 잔금을 나중에 치루게 된 상황으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잔금 5일 전 쯤 대뜸 연락이 와서 집이 더러워서 인테리어 진행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 라고 갑자기 통보했고저희는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임대인 임의로 진행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도의적으로 청소비 정도는 지불해 드릴 수 있다 였습니다게다가 원복이나 수선의 범위가 아닌욕조 철거 아일랜드 철거 등의 구조 변경이 들어간 완전한 인테리어 였구요집주인이 태클 건 상황은 청소 상태와 욕조 곰팡이 정도 였고저희 쪽은 그정도면 저희가 진행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미리 말도 안하시고 싹 갈아 엎으시고 천만원 가량의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보여 주시니 당황스럽다고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인테리어가 진행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인테리어 한다고 저희에게 5일 정도 빨리 퇴거 해달라고 요청했었고그래서 따로 청소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살 때 하자가 많았던 상태라서 그런 것들 고치시나 보다 생각했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던 사항들이 많았지만 따로 수선해 주시지 않아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플러스 새로운 입주자가 집 보러 왔을 당시욕조 철거와 아일랜드 철거 등을 요구 했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다 진행 한 후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왔는지 갑자기 저에게 원복 수선에 대한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 하니저희 쪽은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 입니다잔금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 하고 입금 하였으며합의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오백만원 정도 입니다저희 쪽은 당연히 그정도 금액은 낼 수 없으며합의 하지 않았고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그 사이 갑자기 합의 한 적 없는 비용을 입금하여 다시 돌려드리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걸 밝혀둔 상태 입니다임대인이 인차인에게 원복이나 수리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너무 당황스럽습니다...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전 집주인이 저희가 퇴거 하고나서말없이 인테리어 및 구조 변경 후 원복 및 수선 명목으로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집 상태 체크 했을 당시 원복과 수선 및 청소에 대하여 말이 없었음으로집주인 임의대로 진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임대인은 수리를 안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 진다고 주장하는데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당시 구해진 상태이고 입주도 한 상태 입니다원복 정도의 수선이 아닌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 계약 할 때 원했던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이 진행 되었고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진행 한 것들 입니다중도금도 나눠 주어서 마지막 중도금 때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지급하여지금 지급 명령 신청해둔 상태입니다질문 1임대인이 말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불 해야 하는지질문 2임대인이 합의를 원한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반 500정도 입니다저희는 합의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금해 버렸더라구요돌려 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언급해야 할까요?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