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
전 집주인이 저희가 퇴거 하고나서
말없이 인테리어 및 구조 변경 후 원복 및 수선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 상태 체크 했을 당시 원복과 수선 및 청소에 대하여 말이 없었음으로
집주인 임의대로 진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안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 진다고 주장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당시 구해진 상태이고 입주도 한 상태 입니다
원복 정도의 수선이 아닌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 계약 할 때 원했던
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이 진행 되었고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진행 한 것들 입니다
중도금도 나눠 주어서 마지막 중도금 때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지급하여
지금 지급 명령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임대인이 말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불 해야 하는지
질문 2
임대인이 합의를 원한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반 500정도 입니다
저희는 합의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금해 버렸더라구요
돌려 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언급해야 할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거 시 집 상태를 확인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변경사항(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임대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연락과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