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
전 집주인이 저희가 퇴거 하고나서
말없이 인테리어 및 구조 변경 후 원복 및 수선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 상태 체크 했을 당시 원복과 수선 및 청소에 대하여 말이 없었음으로
집주인 임의대로 진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안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 진다고 주장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당시 구해진 상태이고 입주도 한 상태 입니다
원복 정도의 수선이 아닌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 계약 할 때 원했던
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이 진행 되었고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진행 한 것들 입니다
중도금도 나눠 주어서 마지막 중도금 때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지급하여
지금 지급 명령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임대인이 말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불 해야 하는지
질문 2
임대인이 합의를 원한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반 500정도 입니다
저희는 합의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금해 버렸더라구요
돌려 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언급해야 할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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