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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늘유망한어묵
늘유망한어묵

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

전 집주인이 저희가 퇴거 하고나서

말없이 인테리어 및 구조 변경 후 원복 및 수선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 상태 체크 했을 당시 원복과 수선 및 청소에 대하여 말이 없었음으로

집주인 임의대로 진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안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 진다고 주장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당시 구해진 상태이고 입주도 한 상태 입니다

원복 정도의 수선이 아닌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 계약 할 때 원했던

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이 진행 되었고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진행 한 것들 입니다

중도금도 나눠 주어서 마지막 중도금 때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지급하여

지금 지급 명령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임대인이 말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불 해야 하는지

질문 2

임대인이 합의를 원한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반 500정도 입니다

저희는 합의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금해 버렸더라구요

돌려 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언급해야 할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거 시 집 상태를 확인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변경사항(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임대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연락과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