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물컹물컹한호박파이
- 가족·이혼법률Q. 상간소송으로 인정된다면 예상 위자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우선 저는 상간남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상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1. 아내가 저와 사귀는 사이라고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며 그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있습니다.2. 아내가 그 말을 한것을 빌미로 아내의 친구는 저에게 너 바람핀거 아니냐? 인정하면 봐주겠다, 바람핀거 맞다고 말하면 봐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시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유도심문이 들어와서 제가 겁먹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맞춰줘야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아내에게 우리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했는데 아내가 싫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현재는 그 아내의 친구가 남편하고 외도가 발생하여 아내가 먼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혼,상간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친구측은 확실한 물증은 없고 저 두가지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부부의 혼인기간은 3년, 자녀 없음, 아내와 저와 알고 지낸 기간은 3달정도 됩니다.이게 상간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 범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간남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남편이 있는 누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남편도 같이 친했었습니다) 그 누나랑 남여사이에 이성적인 그 무엇도 없었는데 그 누나가 A라는 친구에게 저랑 사귀는 사이다, 좋은 관계다, 데이트하러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녹음파일로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남편측 첫번째 증거입니다.두번째로 남편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내어 너가 바람을 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A라는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추정)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녹음을 시작했고 녹음의 내용은 “오해할 만한 상황 만들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낸게 오해받을만 했다고 생각했고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사건의 순서는,첫번째 증거가 발생하고나서 다른 이유로 그 누나와 남편은 서로 합의이혼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A가 남편에게 첫번째 증거를 통해 외도를 의심해보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서 두번째 증거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A랑 남편이 외도를 했고 누나가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이혼,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그 소송에 대해 반박(?)증거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면서 그 녹음파일들을 제출한것 같습니다.저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누나가 한 말로 인해 상간남으로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