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남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있는 누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남편도 같이 친했었습니다) 그 누나랑 남여사이에 이성적인 그 무엇도 없었는데 그 누나가 A라는 친구에게 저랑 사귀는 사이다, 좋은 관계다, 데이트하러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녹음파일로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남편측 첫번째 증거입니다.
두번째로 남편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내어 너가 바람을 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A라는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추정)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녹음을 시작했고 녹음의 내용은 “오해할 만한 상황 만들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낸게 오해받을만 했다고 생각했고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순서는,
첫번째 증거가 발생하고나서 다른 이유로 그 누나와 남편은 서로 합의이혼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A가 남편에게 첫번째 증거를 통해 외도를 의심해보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서 두번째 증거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A랑 남편이 외도를 했고 누나가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이혼,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소송에 대해 반박(?)증거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면서 그 녹음파일들을 제출한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누나가 한 말로 인해 상간남으로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