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으로 인정된다면 예상 위자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는 상간남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아내가 저와 사귀는 사이라고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며 그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2. 아내가 그 말을 한것을 빌미로 아내의 친구는 저에게 너 바람핀거 아니냐? 인정하면 봐주겠다, 바람핀거 맞다고 말하면 봐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시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유도심문이 들어와서 제가 겁먹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맞춰줘야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아내에게 우리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했는데 아내가 싫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아내의 친구가 남편하고 외도가 발생하여 아내가 먼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혼,상간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친구측은 확실한 물증은 없고 저 두가지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부의 혼인기간은 3년, 자녀 없음, 아내와 저와 알고 지낸 기간은 3달정도 됩니다.
이게 상간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 범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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