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기간중 휴일이 있을경우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고있는 기준법에 의하면 월~금 평균 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하여1주차에 각 +2시간씩 기본근로 시간을 더했다면2주차에서는 각 -2시간씩 적용을 하던가혹은 1주차에 월~목요일까지 +2시간을하였다면 (총+8시간)2주차 월요일(-8시간)을 쉴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2025년 5/1~5/6이 문제입니다. 1일(근로자의날) 2일(대체휴무 미정) 4일(일요일) 5일(어린이날) 6일(대체휴무일)이날들은 공휴일로 유급 휴가일이 끼어있습니다.즉, 쉬어도 돈이 나와야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날을 출근을 해도[주 평균 40시간]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대체 휴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계산하기 편하기 위하여 5/2일 대체휴무일 미정일과 5/4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겠습니다.1주차 (4/28 ~ 5/4) (1 근로자의날)2주차 (5/5 ~ 5/11) (5 어린이날, 6대체공휴일)3주차 (5/12 ~ 5/18)4주차 (5/19 ~ 5/25)이 라고 하였을때제 생각에는 1,5,6 일에 +8시간(총 +24시간) 기본 근로를 하였다면 다른 날에서 기본근로시간 -24시간을 제외 하여야 할 텐데 [주 평균 40시간]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1,5,6일에 +8시간을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주평균 40시간이므로 다른날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것인가요????? 쉬어도 유급휴가일인데 굳이 나와 일을하여 1.5배를 받는것은 실상 0.5배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