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기간중 휴일이 있을경우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기준법에 의하면 월~금 평균 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1주차에 각 +2시간씩 기본근로 시간을 더했다면
2주차에서는 각 -2시간씩 적용을 하던가
혹은 1주차에 월~목요일까지 +2시간을하였다면 (총+8시간)
2주차 월요일(-8시간)을 쉴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 5/1~5/6이 문제입니다. 1일(근로자의날) 2일(대체휴무 미정) 4일(일요일) 5일(어린이날) 6일(대체휴무일)
이날들은 공휴일로 유급 휴가일이 끼어있습니다.
즉, 쉬어도 돈이 나와야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날을 출근을 해도
[주 평균 40시간]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대체 휴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하여 5/2일 대체휴무일 미정일과 5/4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겠습니다.
1주차 (4/28 ~ 5/4) (1 근로자의날)
2주차 (5/5 ~ 5/11) (5 어린이날, 6대체공휴일)
3주차 (5/12 ~ 5/18)
4주차 (5/19 ~ 5/25)
이 라고 하였을때
제 생각에는 1,5,6 일에 +8시간(총 +24시간) 기본 근로를 하였다면 다른 날에서 기본근로시간 -24시간을 제외 하여야 할 텐데
[주 평균 40시간]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1,5,6일에 +8시간을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주평균 40시간이므로 다른날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쉬어도 유급휴가일인데 굳이 나와 일을하여 1.5배를 받는것은 실상 0.5배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도중에라도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다른 날에 그만큼 근무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