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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꾸준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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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녹색불에 직진 정상주행이었고 상대방은 빨간불에 좌측에서 진입하여 후미를 박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 통원치로 1주일정도 하였고 차량도 육안으로는 크게 손해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렉카 차량이라 화물공제조합이고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거부한 상황이라

제 자손보험을 통해 치료를 하였고 차량은 아직 수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추후 비용은 제가 직접 화물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나아가 거기서도 막히면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건가요? 제가 보험회사에 업혀 가야할것 같은데 추후 상황은 제가 오히려 보험회사를 업고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거같아서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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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추후 비용은 제가 직접 화물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나아가 거기서도 막히면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건가요? 제가 보험회사에 업혀 가야할것 같은데 추후 상황은 제가 오히려 보험회사를 업고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거같아서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상해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당 권리 행사는 본인이 하셔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담보가 없다면 보험사에게는 해당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를 대신하여 다퉈줄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질문자측에 배상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대인, 대물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다퉈줄수 있습니다.

    즉, 각 청구권별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지급한 자차 보험금의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자차보험이 없고 자동차 상해가 아닌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기에 보험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교사원을 가지고 렌트카 공제조합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받아주지도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공제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신고 후 직접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