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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는 8월 31일에 발생됬으며,

신호가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습니다.


서로 직진하는 중이였고, 블박영상으로는 거의 동시진입으로보입니다.

차량위치는 제가 우측차량이라, 보험사에서는

6:4(글쓴이)로 나올것같다고 말씀하셨고, 차량파손정도는

제 차는 사고가 없던것처럼 상처하나없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쪽에 경미한 스크레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국산모닝이라 수리를 진행해도 100은 안넘길것같으며,

저는 수리가 필요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 : 200만원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40년대생으로 나이가 많으셨고,

입원을 하겠다며 대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승자 1명과 함께있었으며, 저희도 역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는 저희만 밟았고 상대차량은 그냥 밀고 앞으로 더 직진하였기에

급브레이크상황에서 몸에 무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는 처음이라 보험 청구 및 부상등급이 어찌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만약 과실 6:4(글쓴이) 나온다면, 대물 및 대인 모두 발생비용의

40프로만 보상해주는건가요?


2. 저는 회사업무때문에 통원치료, 제 동승자는 입원치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의 병원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쪽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3.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불러야되는건가요?


4. 보험료 할증? 보험료 인상이 보통 얼마나되며, 이금액을 다음 보험 갱신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과실 6:4(글쓴이) 나온다면, 대물 및 대인 모두 발생비용의 40프로만 보상해주는건가요?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 만큼만 보상이 되나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액 까지는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고 초과한 치료비는 과실 분 만큼 보상이 되며 합의금은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2. 저는 회사업무때문에 통원치료, 제 동승자는 입원치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의 병원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쪽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

    동승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 만큼 각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

    3.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불러야되는건가요?

    이는 손해액에 대한 문제로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나 과실이 있어 높지는 않을것 입니다.

    4. 보험료 할증? 보험료 인상이 보통 얼마나되며, 이금액을 다음 보험 갱신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대물에 대해서는 200만원 미만으로 할증은 없으나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승자에 대해 처리가 되어 20%정도가 할증 및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되며. 갱신시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