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정열적인임금님
- 민사법률Q. 소송 합의금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내특허낸상품(무릎스프링들어간 보조기구)을 중국구매대행으로 (유사상품)모르고 상품등록했는데 연락이와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 재 업로드가 되었고 저는 사업자를 접는 과정에서 상품이 업로드된걸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왜 상품을 내리지않냐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뒤 고소인은 인정할수없다며 형사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이력도 없어 합의금을 30만원 제시하였으나 고소인은 1200만원의 근거없는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저에게 자꾸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여 저는 그냥 합의의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에서 고소인이 80만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판매이력도 없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동영상이있는데 본인이 만든거 중국에서 짜집기를 했다면서 영상저작권도 걸고 있습니다. 중국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한국꺼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의심스럽긴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7월7일 법원에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냥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특허상품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했는데 소송걸렸어요.안녕하세요.국내특허낸상품(무릎스프링들어간 보조기구)을 중국구매대행으로 (유사상품)모르고 상품등록했는데 연락이와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 재 업로드가 되었고 저는 사업자를 접는 과정에서 상품이 업로드된걸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왜 상품을 내리지않냐고 하면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뒤 고소인은 인정할수없다며 형사와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이력도 없어 합의금을 30만원 제시하였으나 고소인은 1200만원의 근거없는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저에게 자꾸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여 저는 그냥 합의의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에서 고소인이 80만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판매이력도 없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올라간 동영상이있는데 본인이 만든거 중국에서 짜집기를 했다면서 영상저작권도 걸고 있습니다. 중국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한국꺼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의심스럽긴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7월7일 법원에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