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상품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했는데 소송걸렸어요.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지금은 하지않고있지만 예전에 판매할때 한국판매자가 특허낸 상품을 모르고 업로드해서 판매건수는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삭제를 하였지만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재 업로드가 되었는데... 관리소홀로 삭제요청 메일이왔는데 무시하고 그냥 있다가 특허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판매는 1건있었고 저는 판매도 기억도 나지않습니다. 영상도 저작권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내일 변론기일인데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로 인한 매출액이 미비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친 손해배상도 미비하다면 손해배상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 주장을 기초로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대응 방향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 대한 것인데 벌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수익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00만원 이하에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