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직구로 네이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사이트에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던 중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업체의 사진을 사용한게 아니라 브랜드이름이 제품에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간과했습니다.ㅠㅠ
내용증명이 오자마자 바로 해당 제품 삭제 했고 판매 기간은 약 2주 정도인데 딱 세장 팔렸습니다..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요..ㅠㅠ
본의아니게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임을 알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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