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 상품업로드 후 고소당했네요.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지금은 하지않고있지만 예전에 판매할때 한국판매자가 특허낸 상품을 모르고 업로드해서삭제하라는 문자를 받고 삭제를 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뒤로는 관리소홀로 삭제메일을 받았지만 스팸성 메일인줄알고 삭제를 하지않고 그 이후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특허법위반과 영상사용을 들먹이며 민사형사를 고소을 하였습니다. 구매건수도 1건이라고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23년11월이후에 구매대행을 시작했지만 그분이 판매했다고 캡쳐한건 23년10월이였습니다. 그것도 위메프사업장입니다. 제가 확인할수도 없는 (위메프사태로 없어짐) 위메프입니다. 판매이력을 포토샵으로 조작한것같은 의심이 들기도합니다.7월7일 변론기일이라서 판매이력이없고 말씀드렸지만 판매이력이 있건없건 특허상품업로드한것자체가 복잡하고 업중한 문제이기에 고소인이 100만원에 합의를 청한건 합단한금액인것같다고하면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이상하게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로드가 된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