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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태양새151
공손한태양새151

대량등록프로그램으로 자동등록된 제품사진이 지식재산권침해가 되나요

부업을 하기위해 해외구매대행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배워 국내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2개월정도 하였는데 장사는 잘되지 않아 프로그램비가 많이 나가서 1개월 중단하던중

사업을 접을까 정리하고 있는중에

법률사무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건으로 민사 및 형사 고소확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런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으나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등록된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는지.

또 브랜드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금지어를 모아서 설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이나 키워드를

필터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판매된것도 2개월동안 자동등록된 5만 건중 판매건수는 5건이내이며 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판매건수가 어떤것인지 내용은 없이 문자만 왔습니다.

판매와 상관없이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고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