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구매대행 법적 조치 예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상품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매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유가 데이터 무단 복제 + 영업 마킹 무단 사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 스토어도
타오바오에서 싹 다 긁어와서 흐릿하게 워터마크만 삽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스토어의 저작권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저를 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합의금 액수도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실제로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