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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박쥐147
까칠한관박쥐14722.12.20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 재화 판매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에 얻은 재화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판매를 유도하면서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재화를 벌었다는 대화 내용과

연락처,계좌를 받아간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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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프로그램으로 재화를 취득한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처벌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떤 재화를 얻었다는 것인지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유미의한 법률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