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협동적인아몬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목적으로 현관철거 후 인테리어임대인 건물이 현재 저희 상가 입구가 위법건축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하는 데 문이며 어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저희가 들어온지 두달이 되었고 인테리어에 유리문 보수 , 썬팅, 페인트 , 바닥타일,cctv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다시 인테리어 해달라고 할 수있나요?만약 해주지않았을 겨우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되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 매장은 1층 매장이고 70평대 음식점입니다.시작한지두달 되었는데요처음 들어올 때 소방이며 인테리어 하기 전에 확인했는 데 소화기랑 주방용 소화기. 비상구 표시만 하면 되고 가스누출 감지기 달았고 시작했는 데2층에 의원이 들어오면서 소방 시설을 해야하니 저희보고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관례적으로 입점할 당시에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1층은 피난층이라 출구?가 지상이랑 연결되어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지 임대인이 찾ㅇ와 소방시설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