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목적으로 현관철거 후 인테리어
임대인 건물이 현재 저희 상가 입구가 위법건축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하는 데 문이며 어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온지 두달이 되었고 인테리어에 유리문 보수 , 썬팅, 페인트 , 바닥타일,cctv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다시 인테리어 해달라고 할 수있나요?
만약 해주지않았을 겨우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되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철거가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복구를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를 약속한 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