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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동적인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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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 매장은 1층 매장이고 70평대 음식점입니다.

시작한지두달 되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소방이며 인테리어 하기 전에 확인했는 데 소화기랑 주방용 소화기. 비상구 표시만 하면 되고 가스누출 감지기 달았고 시작했는 데

2층에 의원이 들어오면서 소방 시설을 해야하니 저희보고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관례적으로 입점할 당시에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1층은 피난층이라 출구?가 지상이랑 연결되어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지 임대인이 찾ㅇ와 소방시설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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