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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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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해야 하나요?

대형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와 방재실 담당자 얘기가 서로 달라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장

  • 방재실 담당자: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한 것이라서 교체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 인테리어 업체: 화재 감지기는 준공 심사 전에 필수 사항이라 건물주 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건물주가 교체해 주어야 한다.

작년 초에 해당 몰이 오픈 할 때 소방, 제연, 전기 및 인테리어를 전부 하고 입점했는데 최근에 건물 방재실에서 '화재 감지기(열/ 연기/ 제연)가 방제실과 호환 되지 않는 기종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는 '감지기는 이미 설치 되어 있었고 감지기 설치 없이는 준공 검사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제실 담당자 말과 인테리어 업자 주장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의목소리가들려

    너의목소리가들려

    이런..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경우 법규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 준공필증을 받는 경우 설치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매장이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하고 들어왔을 경우, 이 감지기 위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 컨셉에 맞는 좀더 디자인적인 것으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먼저 방재실의 이야기가 맞는 지 다른 매장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같은 것이 달려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고, 이전 매장 주인에 의해 변경되었다면, 해당 매장 담당자를 찾아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준공필증 시 달려있던) 화재감지기를 원상복구 해달라거나, 제품이라도 돌려달라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승인 받지 않고 감지기나 스프링클러의 구조, 혹은 제품 사양, 위치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