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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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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변경 후 소방점검을 앞두고 있는데 스프링쿨러와 유도등 설치 기준 문의

곧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 과정에서 가벽을 설치했는데 기존 스크링쿨러 헤드 위치가 가벽에 가려지게 되었다면 이 경우 헤드를 반드시 증설하거나 이설해야만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방 내 소화기 비치 시 일반 소화기 외에 K급 소화기르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시정 명령 기간이 주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행정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직접 관할 소방서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소방서마다 단속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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