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변경 후 소방점검을 앞두고 있는데 스프링쿨러와 유도등 설치 기준 문의

곧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 과정에서 가벽을 설치했는데 기존 스크링쿨러 헤드 위치가 가벽에 가려지게 되었다면 이 경우 헤드를 반드시 증설하거나 이설해야만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방 내 소화기 비치 시 일반 소화기 외에 K급 소화기르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시정 명령 기간이 주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행정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직접 관할 소방서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소방서마다 단속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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