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 입점 시에 소방 방염 자재 사용 의무와 방염 성능검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학원의 경우 방염 성능검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벽지나 목재 장식물 외에 커튼이나 카펫도 반드시 방염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써야하는지 우금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염 처리를 직접 하겠다고 한다면 시공 후 소방서에서 어떤 식으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학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커튼 카펫 등 가연성 자재도 방염 성능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시공 후에는 방염 성적서와 시공확인서를 구비해 관할 소방서 점검을 받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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