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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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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및 방염 물품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궁금합니다.

최근 강화된 소방법에 따르면 내부 칸막이 구획시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방염 처리만 된 자재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매장 내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등은 반드시 방염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소방 특별 조사에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칸막이의 경우 불연재료나 그에 준하는 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설비 내지는 방화시설 관련 위반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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