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내 소화기 설치 건물주가 해야할까요. 아님 입주업체가 해줘야 할까요?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했는데 보완사항으로 소화기 설치 1건이 나왔어요. 그 장소가 입주업체가 사용중인 건물내 숙소 보일러실인데 이걸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지 사용중인 업체가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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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소화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이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 숙소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입주업체가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주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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