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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거미157
깜찍한거미15721.09.20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발주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년 11월정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기공사도 분리발주하기에 소액이고, 소방공사 또한 스프링클러헤드의 교체, 유도등 교체, 화재감지기 교체로 70만원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아닌 스프링클러헤드의 교체, 철거, 이관, 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공사가 아니라 하여, 인테리어업자가 해당 건을 수용하고 별도로 진행해주었습니다.

감사실에 모두 자료를 주고 착공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무리하게 분리발주할 경우, 소방업자가 공사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으로 공사비 부풀리기로 잡아간다고 했는데도 징계를 훈계로 주었습니다.

무면허 업체 발주라고 하는데, 감사실 내부직원이 다시 보고는 자신들이 실수가 있었던거 같다고 합니다.

진짜 감독기관이 나와서 감사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감사실에 있는 법도 모르는 직원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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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소방법 관련 감리 감사 등이 나오는 경우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주 등의 처벌 ,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 추가 변경 공사 대금 등을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