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무면허 시공 처벌법 궁금합니다
관광숙박업을 준비 중입니다
소방설비와 전기안전점검확인 대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전기면허를 가진 사업장에서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모두 처리해주겠다 하여 둘다 수임을 하였습니다
소방서에 소방공사 착공 신고 하였고 소방감리 선임도 해서 감리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과 다툼이 생겨 중간에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알고보니 소방서에 착공신고도 안한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면허와 감리도 못보겠다 선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자는 소위 금액을 더불러 업무를 마무히 해주겠다 하는중인데 소방 착공신고도 안한채 무면허 소방 시공을 한걸로 전기면허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면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비일비재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관광숙박업을 준비하시면서 소방, 전기 관련 법규에 대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무면허로 소방 및 전기 시공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무면허 시공 시 벌금형이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도 과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분야 또한 소방기본법에 의해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시공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꼭 면허를 가지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