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점검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이며

건물 점검은 소방점검 대행업체가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예정이라 건물 운영중지 및 출입통제 예정이고 단전/단수는 하지 않을 건데

이 경우도 점검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점검해야하는 혹은 공사 기간에는 안해도 되는 법적 근거 조항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 소방시설법 제25조를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이상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를 보시면 건물 전체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동안은 자체점검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제 공사기간 중에도 단전/단수가 없다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라 매월 정기적인 자체점검은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만 하면 되니깐 공사기간을 피해서 계획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방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점검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되고 점검 기록부도 작성하셔야 되고

    혹시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사용이 일시 중단될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도 하셔야 되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