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독특한동고비207
현재 관리하는 건물 승강기 점검 용역을 하여 월 1회 점검중입니다.
곧 해당 건물을 5개월 정도 공사로 인해 운영중지 할 경우 승강기 점검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해야 하면 법적 조항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일반적으로 건물이 공사등으로 이유로 운영이 중지 되었다고 해서
승강기 점검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승강기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승강기 사용정지(사용금지)를 신청하면 점검 의무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정지 신청은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되고
공사 완료 후 승강기 재사용시 재사용 신고를 해야하며, 안전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