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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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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현재 200kW 전기용량의 건물을 관리중입니다. 대행업체에 매달 전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건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중지 및 출입통제 예정입니다. 단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도 자가용전기설비 월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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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특히 사용 전압이 380V 이상이거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경우에는 월 1회 점검이 요구됩니다.건물 공사로 인해 영업이 중지되더라도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공사 중이라도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설비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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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전압 380V 이상 또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는 월 1회 점검이 요구되며 건물 공사로 인해 영업이 중지되더라도 단전되지 않는다면 점검 의무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건물공사로 인해 영업중지 및 통제가 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가용 설비는 여전치 가동 상태로 봅니다.

    월 점검을 포함한 정기 점검 의무는 유지되며, 전기설비는 설비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다르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는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 점검은 전기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물이 영업 중지 상태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점검은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주변 인원에 접근이 제한되고 단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대행업체와 협의 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하에서 정확한 법적 요건이나 면제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을 참조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