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승강기 점검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승강기 점검은 정기점검이 보통 주 일정으로 잡혀있는데, 법적으로 규정하는 점검 일정이 년 몇회로 되어 있는건가요? 년식에 따라서도 다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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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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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우선 "정기검사" 와 "정기점검"으로 나뉘고 검사의 경우 최소 연 1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기점검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승강기의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법정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매달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점검 주기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있으며 특정조건이나 연식에 따라 추가점검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승강기가 10년 이상 된 경우네느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용빈도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승강기 기준은 1년이며 안전 등급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검사유형에는 일반적으로 1년, 설치 25년 이상과 중대 사고 후 6개월 및 설치 15년 이상 노후로 3년 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