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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창조적인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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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업체입니다 계약서 외 추가공사한 부분 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착공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소방에 관한부분은 별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소방공사관련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소방설비업체와 소방전기업체를 섭외해와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설비업체는 스프링쿨러 작업이라 스프링쿨러작업이 끝나고 결제를 요청드렸고 바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174만원)

소방전기업체는 인테리어 마감후 진행되는 순서라 인테리어마감 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마감잔금과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102만원)

소비자측은 이미 소방설비업체에게 돈을 지불했고(174만원) 다른곳을 알아봐도 35평에 150-200만원 사이라며 그 이상은 주지 못한다며 소방전기 비용 102만원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35평에 소방설비비용과 소방전기비용 시세가 150-200만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한번 통보하고 통화와 연락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방전기공사한부분을 그럼 다시 떼오려고 하면 손괴죄로 해당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사된 부분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해체하거나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