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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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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 업체에게 약 사흘동한 사용할 가벽 제작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약 500만원의 견적 대금 중 절반의 선금을 받았고, 시공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공 당일 갑 업체는 원하는 도면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며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갑 업체가 요청한 모든 내용을 보수했고 보수 완료를 확인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흘 후 갑 업체는 가벽을 다 사용했으니 철거를 의뢰했고 철거 견적 발송 후 즉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잔금 입금을 요청하니 원하는대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적절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하는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동시에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계시면 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완료하였고 실제로 공사에 이용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지급 명령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