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 업체에게 약 사흘동한 사용할 가벽 제작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약 500만원의 견적 대금 중 절반의 선금을 받았고, 시공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공 당일 갑 업체는 원하는 도면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며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갑 업체가 요청한 모든 내용을 보수했고 보수 완료를 확인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흘 후 갑 업체는 가벽을 다 사용했으니 철거를 의뢰했고 철거 견적 발송 후 즉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잔금 입금을 요청하니 원하는대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적절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동시에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계시면 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완료하였고 실제로 공사에 이용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지급 명령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