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반짝반짝한비단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302호 소유주는 불법 옥탑 2가구를 포함해 총 3가구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2호, B02호에 벽지 및 몰딩 손상 발생.- 302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를 막고 있음.- 302호 및 옥탑 2가구는 현재 매매 진행 중이나, 서류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에 지장이 있음.- 202호, 102호는 공동 소송 예정- B02호는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 중(단독 소송이 나은지, 공동 소송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움)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독립된 2가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여부2. 소송에서 승소 시, 피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하고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3.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소액사건일 경우 소송이 더 신속히 진행되는지4. B02호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공용배관 누수로 결론이 나면 202호, 102호의 수리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해야 하는지→ 공용배관 수리비는 분담할 수 있으나,누수 원인이 302호 위치의 공용배관이고, 윗집의 물 사용으로 피해가 반복된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5. B02호도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대상은 1층, 2층, 3층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6. 또는 202호, 102호가 승소 후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경우, B02호는 본인의 피해분을 제외하고 분담할 수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주택 공용배관 수리비 소송 질문*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302호 집주인이 옥탑 불법 2가구 포함 총 3가구 소유(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1호, B02호까지 물이 내려와 벽지 손상 발생.302호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 못 하게 출입을 막고 있음(202호가 불쾌감을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수리를 미루고 있음)* 현재 302호가 302호, 불법 옥탑 포함해 매매 중이나, 구조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도 어려움* 누수설비공에게 견적을 여쭤보니 실제 수리비는 약 1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됨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별도 2가구로 계산되는지,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궁금함.2.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3.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최장 소요 기간은?4. 소송에 참여 안 해도 공용배관으로 결론 나면, 피해를 본 B02호도 202호, 102호 수리비·인테리어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5. B02호도 피해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인테리어 피해 청구 가능한지, 또는 피해 부담금 계산 시 B02호 수리비를 제외하고 납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