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공용배관 수리비 소송 질문
<배관구조>
*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문제>
* 302호 집주인이 옥탑 불법 2가구 포함 총 3가구 소유(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1호, B02호까지 물이 내려와 벽지 손상 발생.
302호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 못 하게 출입을 막고 있음(202호가 불쾌감을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수리를 미루고 있음)
* 현재 302호가 302호, 불법 옥탑 포함해 매매 중이나, 구조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도 어려움
* 누수설비공에게 견적을 여쭤보니 실제 수리비는 약 1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질문>
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별도 2가구로 계산되는지,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궁금함.
2.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최장 소요 기간은?
4. 소송에 참여 안 해도 공용배관으로 결론 나면, 피해를 본 B02호도 202호, 102호 수리비·인테리어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
5. B02호도 피해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인테리어 피해 청구 가능한지, 또는 피해 부담금 계산 시 B02호 수리비를 제외하고 납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구당 비용부담은 아니고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가액의 10%까지 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네,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