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배관 구조>
-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문제 상황>
- 302호 소유주는 불법 옥탑 2가구를 포함해 총 3가구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2호, B02호에 벽지 및 몰딩 손상 발생.
- 302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를 막고 있음.
- 302호 및 옥탑 2가구는 현재 매매 진행 중이나, 서류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에 지장이 있음.
<현 상황>
- 202호, 102호는 공동 소송 예정
- B02호는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 중
(단독 소송이 나은지, 공동 소송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움)
<질문 및 요청 사항>
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독립된 2가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여부
2. 소송에서 승소 시, 피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하고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3.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액사건일 경우 소송이 더 신속히 진행되는지
4. B02호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용배관 누수로 결론이 나면 202호, 102호의 수리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해야 하는지
→ 공용배관 수리비는 분담할 수 있으나,
누수 원인이 302호 위치의 공용배관이고, 윗집의 물 사용으로 피해가 반복된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
5. B02호도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대상은 1층, 2층, 3층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6. 또는 202호, 102호가 승소 후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경우, B02호는 본인의 피해분을 제외하고 분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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