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욕심많은꽃등심
- 무역경제Q. 무인기 HS 코드 분류 관련 질문 있습니다.'중량을 알 수 없는 일반 원격조정만 가능한 무인기'의 HS코드를 분류한다면, 8806.29와 8806.99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관세율표의 설명에서 8806.2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무인기는 이에 해당하여 8806.29라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항목에 해당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근데 명확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8806.99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약 복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오늘 아침에 병원에서알피클래리정250mg/ 1정유니펙탄캡슐/ 1캡슐피디정2mg(내복)/ 1정트라몰서방정650mg/ 1정가바민정/1정이렇게 처방받아서 3회 복용했는데요,혹시 소렉신 연조엑스와 같이 복용하여도 괜찮을까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Q.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관세평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질의에 답하시오. 1) 수출자는 수입자와 고가형A 물품을 유상거래하면서 A형의 보급형 제품으로 B 물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개발 중인 B 물품의 거래를 계약했으나, 개발이 실패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A를 B의 가격으로 할인해 대체품으로 제공했다. [질의]: 해당할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2) 판매자A가 자신의 사정(재고부족)으로 구매자B가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존 모델가격으로 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하였다. [질의] : 이 경우 과세가격은?3) 페루산 망고 (7컨테이너)를 수입해 국내거래처에 판매했으나, 이중 일부 상품 (3컨테이너)에 결함이 발견돼 국내판매처로부터 반품 받아 폐기했다. 수출자와 손실보전협상을 통해 해당 물량을 지원받기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품을 수입했다. [질의] 보상품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위 문제의 답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1) 인정 어려움 2) 기존모델가격 인정 3) 관세 면제 가능 인데 맞을까요
- 변리사 자격증자격증Q. 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특허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1) 특허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결정된 경우라도 출원인은 보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친다.3) 특허권의 효력은 법으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4)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편흡입기, 마약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5) A가 오전10시, B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출원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출원한 A가 특허를 낼 수 있게 된다.해당 문제에서 틀린 선지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질문 올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