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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평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1.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질의에 답하시오.

    1) 수출자는 수입자와 고가형A 물품을 유상거래하면서 A형의 보급형 제품으로 B 물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개발 중인 B 물품의 거래를 계약했으나, 개발이 실패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A를 B의 가격으로 할인해 대체품으로 제공했다.

    [질의]: 해당할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2) 판매자A가 자신의 사정(재고부족)으로 구매자B가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존 모델가격으로 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하였다.

    [질의] : 이 경우 과세가격은?

    3) 페루산 망고 (7컨테이너)를 수입해 국내거래처에 판매했으나, 이중 일부 상품 (3컨테이너)에 결함이 발견돼 국내판매처로부터 반품 받아 폐기했다. 수출자와 손실보전협상을 통해 해당 물량을 지원받기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품을 수입했다.

    [질의] 보상품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

위 문제의 답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1) 인정 어려움 2) 기존모델가격 인정 3) 관세 면제 가능 인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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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평가 대체품 할인 인정여부
      관세평가에서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할인과 가격할인을 인정 받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인 경우를 할인으로 인정합니다. 대체품 수입으로 인한 할인의 인정여부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할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품 거래가 상기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모델 수입 과세가격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델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3. 관세 면제여부

      수입된 물품의 일부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인정된다면 세관 신고 후 폐기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수출에 갈음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