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평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질의에 답하시오.
1) 수출자는 수입자와 고가형A 물품을 유상거래하면서 A형의 보급형 제품으로 B 물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개발 중인 B 물품의 거래를 계약했으나, 개발이 실패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A를 B의 가격으로 할인해 대체품으로 제공했다.
[질의]: 해당할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2) 판매자A가 자신의 사정(재고부족)으로 구매자B가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존 모델가격으로 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하였다.
[질의] : 이 경우 과세가격은?
3) 페루산 망고 (7컨테이너)를 수입해 국내거래처에 판매했으나, 이중 일부 상품 (3컨테이너)에 결함이 발견돼 국내판매처로부터 반품 받아 폐기했다. 수출자와 손실보전협상을 통해 해당 물량을 지원받기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품을 수입했다.
[질의] 보상품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
위 문제의 답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1) 인정 어려움 2) 기존모델가격 인정 3) 관세 면제 가능 인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