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기 HS 코드 분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중량을 알 수 없는 일반 원격조정만 가능한 무인기'의 HS코드를 분류한다면, 8806.29와 8806.99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관세율표의 설명에서 8806.2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무인기는 이에 해당하여 8806.29라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항목에 해당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명확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8806.99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허게 8808.29의 경우에는 추가 기능이 없는 무인기가 포함되어, 원격조정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이는 8808.99로 분류됩니다. 즉 기능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사진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