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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욕심많은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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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HS 코드 분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중량을 알 수 없는 일반 원격조정만 가능한 무인기'의 HS코드를 분류한다면, 8806.29와 8806.99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관세율표의 설명에서 8806.2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무인기는 이에 해당하여 8806.29라는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항목에 해당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명확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8806.99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허게 8808.29의 경우에는 추가 기능이 없는 무인기가 포함되어, 원격조정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이는 8808.99로 분류됩니다. 즉 기능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사진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