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를 설정할때 고려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S code를 정해야 하는 경우, 그 전에 설정한 기록이 없을때 그리고 목적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물품일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된 통칙 주 호의용어를 기준으로 1차분류를 합니다.
다만, 해당 관세율표에도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유사사례, 해외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법적 유권해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관세청에서 정확한 세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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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S CODE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협약으로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통칙1호부터6호까지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1부에서 21부까지가 있으며 또 세부적으로는 97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와 각 류에는 해당 부와 류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각 부, 류, 주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제품이 어느 호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부, 류, 주나 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설명으로도 부족하다면 각 부,류,주,호의 해설서에 해설을 해놓음으로써 HS CODE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개인이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전문적인 관세사가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율표는 우리나라만의 품목분류가 아니며 wco에서 제정한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hs협약의 품목분류 공통코드인 hs 6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품목별로 세분류하여 10단위로 상세분류하였습니다.
WCO에서는 5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식품자원이나, 기후변화, 전략물자, 신상품 분야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으며 무역량 감소에 따라 품목이 삭제되거나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체계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S code는 재질별 그리고 물품의 용도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물품의 경우 해당 원자재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되며, 기계나 자동차 등의 기계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호가 존재합니다. 두가지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HS code 통칙에 따라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S CODE 는 하나의 물품이 하나의 코드에분류되지만 신제품의 발명이나 여러 기능의 혼합 등으로 기존 HS CODE 에 분류되기 어렵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분류 기준중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통칙 중4번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해설]
(Ⅰ) 이 통칙은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Ⅱ) 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Ⅲ)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내용·특성·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HS CODE를 설정할때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 및 류의 주규정과 호의 용어(4단위 HS CODE)에 따른 품목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해당 호의 해설서의 내용이나 각 국가에서 나온 품목분류 사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 신기술을 가진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해 HS CODE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