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통 통칙 및 주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규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류에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합되는 세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규정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분류가 안된다면 다른 통칙을 활용하여 분류하시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 등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