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부심 정보공개청구 거절에 따른 대응 방안 도움 요청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회의관련 자료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라는 이유로 현부심 관련 서류 청구가 거절 당했습니다.이미 현부심 심의가 1년이나 더 지난 사안인데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이의신청이나 관련된 서류를 받는 법적도움을 구합니다비공개 내용 및 사유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청구내용본인에 대하여 실시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청구합니다.본 청구 자료를 공군본부 또는 관련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1. 본인에 대해 개최된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2. 위 조사위원회의 의사록3. 본인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근거가 기재된 자료4. 본인에게 적용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의 종류, 세부항목 및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조사위원회에서 공군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로 본인을 회부하면서 제출한 자료6. 공군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본인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7. 조사위원회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제출되거나 심사에 사용된 서류의 목록8. 위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 지휘관 의견, 군의관 소견 등 관련 자료문서의 명칭이 현재 또는 본인의 심사 당시 위 명칭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위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청구의 목적은 현역복무부적합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어떤 사유와 세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조사 및 심사를 받았는지와 그 판단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