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부심 정보공개청구 거절에 따른 대응 방안 도움 요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회의관련 자료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라는 이유로 현부심 관련 서류 청구가 거절 당했습니다.이미 현부심 심의가 1년이나 더 지난 사안인데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이의신청이나 관련된 서류를 받는 법적도움을 구합니다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청구내용
본인에 대하여 실시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청구합니다.
본 청구 자료를 공군본부 또는 관련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에 대해 개최된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2. 위 조사위원회의 의사록
3. 본인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근거가 기재된 자료
4. 본인에게 적용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의 종류, 세부항목 및 적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조사위원회에서 공군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로 본인을 회부하면서 제출한 자료
6. 공군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본인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조사위원회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제출되거나 심사에 사용된 서류의 목록
8. 위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 지휘관 의견, 군의관 소견 등 관련 자료
문서의 명칭이 현재 또는 본인의 심사 당시 위 명칭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위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구의 목적은 현역복무부적합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어떤 사유와 세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조사 및 심사를 받았는지와 그 판단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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