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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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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청구인은 과거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새로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심사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알 권리,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이유로 각하가 명백하여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청구인이 과거 확정판결을 이유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실질심사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과거 판결의 단순한 재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헌법소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만 미치므로, 새로운 근거나 자료가 제시된 이상 재청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2. 법리 검토
      헌법재판소는 기존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이 그 판결의 단순 집행을 넘어 독립적 효력을 가지면 별개의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행정소송법상 기판력은 판결 시 판단된 구체적 쟁점에만 미치므로, 청구인이 이후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률적 비공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원칙 및 정보공개법상 심사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과거 판결의 단순 집행이 아닌, 새로운 법적 효과를 가지는 처분’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 과거 소송 시점 이후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해 공개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이유(기판력 각하 위험)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헌법재판소는 유사 사건에서 반복적 비공개 처분이 ‘형식적 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새로운 자료에 기반한 청구라면 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위반 논거를 병행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