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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소송에서 1심각하후 항소시

다시 항소후에 항소취하하면 각하로 확정되니

다시 같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부처분할테니

기존소송은 기판력이 없어 새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다시 공개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