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다시 항소후에 항소취하하면 각하로 확정되니
다시 같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부처분할테니
기존소송은 기판력이 없어 새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다시 공개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