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
기판력으로 동일한건을 청구할수 없는데
다시 가족이나 타인이 동일한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기판력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는 패소하면 공개할 의무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